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 찬반양론 ‘팽팽’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 찬반양론 ‘팽팽’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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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사회안전망 확충 VS 산업폐기물저감 근본대책이 우선
소비자주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역할•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조남준 기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은 사업성 위주의 민간업계와는 달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통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히 산업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근본계획 실행 없이 공공시설도입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폐기물사업체와 사업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환경부 담당자, 학계, 법조인, 전국 각 8개 지역 환경 단체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역할•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로 공공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합리적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불법, 방치, 재난폐기물 등 긴급페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지만 사업장폐기물 전반의 관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보는 논란의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소장은 “입법목적의 달성, 시설운영시 시장과의 충돌 혹은 운영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권 매립지 등과 같이 기존의 생활페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처리시설 대상으로 불법, 방치, 재난폐기물 등을 비상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확보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정부가 비상시 긴급명령권 등을 도입해 방치, 재난폐기물 등 긴급 공공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권병철 환경부 페자원관리과장은 “현재 민간처리시설은 부족하고 입지지역의 주민갈등과 방치·불법 폐기물 시급 처리 등 국민의 기대 충족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하는 등 국가차원의 신속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요구 수준을 고려한 라돈・수은 등 유해폐기물 및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이어 “비용의 지속적 인상 등은 생산・산업 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 폐기물처리에 막대한 국고소요, 처리지연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금년도 불법폐기물 약 120만톤 처리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분을 위한 처리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과장은 “민간차원의 유해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장벽, 국민 불안감 가중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업성 위주의 민간업계와는 달리 지자체, 주민과 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자원과 교수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민간폐기물 업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고수했으나 사업장 입지와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신규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가격이 높아 불법폐기물 방치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생활페기물은 국고보조가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국고보조가 없어 민간시설이 기피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고농도 폐기물은 국가가, 저농도는 민간이 하는 체계로 양분돼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배성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고문(전 창원대 교수)은 “현실적으로 모든 폐기물을 일괄 처리하는 시설은 없고, 기존 공공페기물시설은 모두 적자였는데 기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제정으로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짓는다면 3~5년은 걸리고, 짓는 동안 기존 폐기물 환경, 체계가 바뀌면서 결국 또 적자 상황 면치 못하고 민영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고문은 이어 “재난, 방치 폐기물은 제어할 수 있다. 안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대로 짓기 시작하면 무조건 3~5년 걸리고 15년 이상 보고해야 하는데 짓는게 능사가 아니라 폐기물 체계변화 등 그것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고문은 또 “정부가 밝힌대로 이후 무조건 공공처리시설 4~8개 짓는다는데 단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적절한 시설을 어디에 둘지도 고민해야하며, 이런 계획없이 즉흥적이면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문호 변호사(법무법인JP)는 “특별법안에 따르면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미 다른 법령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간사업장폐기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폐자원관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이어 “폐기물관리법 등을 통해 이미 민간시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제한 없이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법 해석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산업에 국가가 어떻게 관여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특별법안의 개정 내지 시행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은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는 수도권매립지와 과거 5개 공공처리시설의 적자와 부실로 인한 민간 매각 사례를 보더라도 폐기물은 공공영역이 담당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현재 민간영역에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간영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활용 시장 활성화 등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을 통해 민간영역의 기술 개발 및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준희 전국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비대위원장은 “정부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느니,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정말 순진한 발상”이라며 “아무리 ‘공공’타이틀을 붙여도 결국 폐기물 소각장이나 매립장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아무리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전국 각지의 위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면서 “정부는 과거 수천억을 투입해 설치했던 5개 공공처리시설이 지속되는 적자와 비효율로 20년 전 문을 닫았음에도 근시안적이고 시대 망각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소각‧매립시설 398개소, 사업장폐기물 소각‧매립시설도 102개소나 운영 중으로 면적 1,002만ha, 인구밀도 23위인 나라에 이 정도 숫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며 “무리한 공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민간 업계는 업계대로 고사시키고, 지역간 갈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불안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명희 충주 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처리장에서 제한없이 처리하게 될 경우, 처리시장의 혼란과 민간영역의 투자 위축은 불가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특별법(안)의 목적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면서 “국내 불안정한 폐기물 처리 구조가 근본적 문제인 이번 폐기물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공공폐기물처리장 설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 산업계‧학계‧전문가‧관련 업계 등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기존 민간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시설로 지정해 이번 사태와 같은 폐기물 대란 발생 시 일시적인 여유용량 확보 등을 통해 공익차원에서 적정‧신속처리토록 하여 2차 환경오염 방지 등 국민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성택 본부장(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은 “정부는 최근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사태’로 인한 120만톤의 폐기물을 연내에 모두 기존 가동 중인 소각장‧매립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이번 사태 수준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폐기물처리장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이어 “기존 가동되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향후의 방치‧불법폐기물은 물론 예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을 재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주달 환경실천연합회 경북지부 본부장은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폐기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 주민 반대로 설치에 난항이 분명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보다는 폐기물 불법투기‧방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대석 음성환경지킴이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은 향후 불법투기‧방치로 인한 폐기물은 물론 언제, 어떤 폐기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폐기물과 민간부문에서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적정처리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위원장은 “그러나 부적정‧방치‧재난폐기물에 더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까지도 처리하는 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가 과연 실현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영 김해·양산한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주민 설득의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이 조장되고 갈등이 심하다”며 “공공자원관리시설 또한 쉽지는 않을텐데 과연 지금이 공공시설도입까지 해야 할 상황인지, 폐기물 자체를 예방하는 대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웅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범시민대책위 기획위원은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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