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도 도입 ‘관심 증폭'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도 도입 ‘관심 증폭'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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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확대 부작용 해소 방안… 개별요금제도 도입해야
평균요금제 시행하되 도시가스요금 인상·발전용 대폭인하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수급·배관망 안정성 확보 차원 필요
정유섭 의원,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개최

[국회=조남준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태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원료비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개별요금제 대신 평균요금제를 시행하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더해 전력산업과 가스 산업을 분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에너지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중소기업위원장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주최에 전력포럼 주관으로 6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천연가스 시장의 발전 방향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제도’토론회에서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놓고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가스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공급자 위주 시장에서 미국의 셰일가스 확대 등으로 2020년 중반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LNG의 단기계약 비율이 상승하고 장기계약 비중이 하락 하는 등 천연가스 거래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어 “이 같은 세계 가스시장 구조변화 과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스시장도 가스배관망과 같은 필수설비에 대한 비배타적 접근 허용 및 접속료 부과 등과 함께 경쟁강화 등 가스시장 선진화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수익성 위주의 시장 재편은 소비자 요금 인상, 특정 대기업의 이윤 독점 가능성, 국제시장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따른 공급 안정성 저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무엇보다 가스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 내 선진 주요국의 경우 경쟁을 도입하되 공급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는 ‘천연가스 개별원료비 제도’주제 발표를 통해 “개별원료비 제도는 에너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긍정적이거나 부적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이어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LNG신규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며, 직수입자는 선택권을 악용해 국제 LNG가격이 싼 경우에만 직수입을 하고 비싼 경우 가스공사 물량을 공급받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수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직수입 제한하는 방법과 직수입 제한 이외에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기회주의적 행태 방지 및 개별원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류 교수의 설명이다.

류교수는  ”개별원료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스공사가 직수입자를 대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직수입의 근본 취지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다“며 ”직수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공급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직수입 물량의 가스공사와 또는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에너지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을 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별 공급과 규제의 책임을 높여 나가는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구입방식, 절차 등 전반적으로 가스공사의 연료도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또 “시장가격의 공정성, 시장 참여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존 장기계약 공급자에 대한 기존 계약 변경에 따른 보완책제시, 전력시장 비효율 방지를 위한 시장 규칙 보완, 가스공사의 연로도입 경쟁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개별요금제 시행 전후의 객관적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조명환 교수는 “가스공사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협상력을 갖추고 있는 구매자이지만 국제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구매자 협상력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독점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필수설비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이어 ‘개별원료비 제도 아래 가격차별의 적절한 기준이 없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 만큼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개별요금제를 통한 가격차별 허용으로 가스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는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라 가스공급 체계는 물량공급과 인프라 사업의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회계분리가 필요하며, 엄격하게는 법인분리와 궁극적으로는 소유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가스공사의 공급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경쟁 환경에 대한 정보가없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별요금제 대신 기존과 같이 평균요금제를 시행하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대폭인하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삼정KPMG의 장현국 상무는 ”발전 연료시장에서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가 공존하게 되면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라며 ”도시가스용과 달리 발전용 LNG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주력 발전연료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의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상무는 이어 “발전용LNG에 대한 개별요금제 도입은 국제 LNG 시황에 비효율적 수급관리 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도시가스 요금부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상무는 또 “직수입이 허용된 현재의 상황에서 개별요금제 도입은 국내 에너지 시장의 LNG도입의 효율성 및 이익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요금제도 개선이라 판단된다”며 “다만 전력시장 참여자(발전사업자 혹은 판매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재무)안정성은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재무안정성(판매 혹은 구매가격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액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이같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전사들의 다양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개별요금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정부의 입장과 원칙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제도 도입을 통해 구조개편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양기욱 과장은 “모든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별요금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 발전사들 모두가 직수입 의향을 갖고 있으므로 직수입 부작용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이어 “가스시장 상황에 따라 직수입을 하거나 이를 포기하고 가스공사 공급을 받는 불공정 경쟁을 줄여야 한다”면서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기존보다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고, 또한 그동안 지적된 발전사간 불공정경쟁, 즉 체리피킹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최소한의 수급 안정을 고려하는 원칙도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제도를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계속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스와 전력시장을 함께 들여다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과장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시행은 원료 간 경쟁강화를 의미하며 수급과 배관망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고려하고, 개별요금제 설계과정에서 가스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을 참고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개별원료비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개별원료비는 민간발전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면서 발전사의 초과수익을 위해 왜 노력하는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봉걸 교수는 “평균 요금제만 존재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입장인 것 같은에 이럴 경우 독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경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자균 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장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가스공급 안정성이 매우 중요해 발전사업자들과 달리 전략적인 선택이 어렵다”며 “그런데 개별요금제 등 정책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 도망갈 틈도 없이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욱 가스산업과장은 “공공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 개편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종욱 주식회사 한양 부사장은 “도입가격과 무관하게 왜 효율발전기가 돌아가야 하며, 시황과 관계없이 도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직도입자간 스왑이 아닌 판매까지 호영해야 하는 것아니냐 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양기욱 가스산업과장은 “개별요금제를 통해 원료 및 효율경쟁으로 바꾸려 하며, 직도입자간 스왑문제는 수급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삼천리 박형근 실장은 “전력문제를 가스시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면서 “전력문제는 전력시장에서 해결하고, 또한 과거 CBP시장은 낡은 제도인데 환경 등 다른 기준의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산업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양기욱 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새로운 기준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수행 중으로 전력시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은 “천연가스 가격은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라면서 “가스 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해 가스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에 대해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한 방식으로 가스 물량을 공급하고 해당 도입계약의 가격 및 조건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제도다.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에 대해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스물량을 공급하고 해당 물량의 가격을 가중 평균해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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