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빈번, 국회 통제 필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빈번, 국회 통제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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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촉진 세제개편・보조금과 세제혜택 간 지원 비중 검토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조남준 기자] 정부의 빈번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에 대해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하는 등 국회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과 함께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 조승래 경제팀장과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10일 ‘이슈와 논점,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 동향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시 빈번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활용해 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경기조절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3.5%까지 한시적 경감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인하주기가 약 3년 주기에서 약 2년 주기로 짧아지고 있으며, 인하기간도 약 4~6개월에서 10~17개월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정책은 2차례 연장되어 2019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은 2018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됨에 따라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2018년 말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기간을 2019년 6월까지로 1차 연장했다. 이어 2019년 6월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기간을 또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개소세 인하로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도 조세특례와 달리 국회의 사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이상 조세특례는 조세특례평가를 시행하는 사례에 비춰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인하됐던 2018년 상반기는 +2.25%, 올해 1~5월은 -0.04%판매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 구입 시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자동차 취득단계(acquisition)에서 부가가치세(VAT)2) 및 등록세(Registration Tax)를 부과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의 상당수가 등록세의 세율을 이산화탄소(CO2)배출량과 연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와 비슷하게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승용차 3%)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세율이 인상(8%→10%)되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자동차 취득세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대신해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부과금(環境性能割)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소세 인하 전에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국회에 미리 보고토록 하고, 개소세 한시적 인하기간 만료 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에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자동차 구입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조세특례로 일몰도래 전에 특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세감면이 중단되는 구조다.

반면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한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승래 경제팀장은 “정부의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조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하도록 ‘개별소비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팀장은 이어 “탄력세율 적용에 앞서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탄력세율 적용기간 만료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제고할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의 일몰 도래 전에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친환경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단되는 구조”라면서 “이는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일반 세제에 반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입법조사관은 이어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추세에 맞춰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 관련 일반세제에 반영하는 등의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외에도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이뤄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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