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수익 감소 ‘LNG개별요금제’영향 무관하다
발전사 수익 감소 ‘LNG개별요금제’영향 무관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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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금제 전환, 직수입자 체리피킹 제거로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 바람직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발전사 영업이익 年 1652억 증발 논란‘ 사실과 달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력시장에서의 SMP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 수익 감소는 개별요금제 도입과 무관하게 직수입 추진 시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국내 전력시장구조에서 직수입자의 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체리피킹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0일 일부에서  “정부, ‘LNG개별요금제’ 도입 전면 재검토...발전사 영업이익 年 1652억 증발 논란”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날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 영업이익 연 1652억원 증발했다'고 지적하며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 개별요금제 대상 제외, 개별요금제 적용받는 노후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 개별요금제 공급신청 이전 가스공사 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 제시 등을 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 시 이용률 감소 등으로 약정물량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책임소재 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즉 저장용량 확보 의무의 차별, 물량 처분 가능 조건의 차별, 인입열량제도 적용 기준의 차별, 재고 관리 의무의 차별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 영업이익 연 1652억원 이 증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력시장에서의 SMP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 수익 감소는 개별요금제 도입과 무관하게 직수입 추진 시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익이 증대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대상 제외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LNG 국제 가격이 높은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 시, 고가의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신규 발전사 대비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발전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개별요금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 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주장과 관련해선 “이 같은 우려는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저효율 발전기에 대하여 발전사가 직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라며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발전사 및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는 직수입을 선택하므로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 에너지 비효율 초래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의 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공사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Cherry Picking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언제나 Cherry Picking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개별요금제 공급신청 이전에 가스공사 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 제시’와 관련해선 “개별 발전사의 물량 규모 등 계약조건 등은 상이하며, 이를 감안한 가격 수준의 확인은 해외 원공급자와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협상시작 전 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구체적 가격 수준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발전사는 가스공사에 공급신청 전 직수입시 달성 가능한 가격 수준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가스공사가 수요자의 희망조건(가격 등을 포함한)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는 공급신청을 철회하여 직수입도 선택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요자가 요청 시 타 구매자의 계약가격 정보 등을 토대로 천연가스 시장의 일반적인 계약가격 수준은 공유 가능하다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개별요금제 도입 시 이용률 감소 등으로 약정 물량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책임소재 조항 삭제’와 관련해선 “발전사 계약 해지로 인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 배치’와 관련해선 “개별요금제 도입은 아래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기존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요금제 관련,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의 의도가 없으며, 국제 LNG 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한 ‘저장용량 확보 의무의 차별’과 관련해선 “개별요금제 사업자 연간 사용량의 20일분, 직수입자는 30일분”이라며 “공사 발전기의 경우 비축의무(계절별 7일)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약 30일 수준의 저장설비 비용을 부담하나,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량 처분 가능 조건의 차별’과 관련해선 “직수입자는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가스공사 동의하에 물량 처분 가능하다”면서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사례를 준용하여 동일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관련 손익이 평균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수입자의 경우 도법상 가스공사에 처분하거나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이 가능해 국내 도입 이전 국외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또한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개별요금제에 반영한 것이며, 개별요금제 물량처분 손익은 해당 발전기에 부과해 평균요금제 발전사를 포함한 타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인입열량제도 적용 기준의 차별’과 관련해선 “직수입자는 LNG기준열량의 ±1%에서 인입이 강제되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열량기준 없다”면서 “열량범위제 시행 시 열량 변동으로 인한 요금오차 최소화를 위해 공사는 사내 규정 및 기준에 의거, 개별요금제 도입 시에도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LNG 터미널에서 주배관으로 인입하는 가스의 열량범위를 당월 예고열량 대비 ±1%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고 관리의무의 차별’ 우려와 관련해선 “직수입자는 다음날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매일 저녁 7시까지 가스공사에 제출, 또한 시간당 인입인출 가스량 최대값이 인입인출 계약용량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받으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재고 관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여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가 상품과 설비를 패키지로 일괄 공급하는 개념이므로 직수입자의 인입-인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며 “공사는 상품과 설비를 일괄 공급하게 되므로,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가스 사용 시 공사가 배관의 인입-인출을 관리하고 배관운영 관련비용은 공급비용에 포함되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요금제 수요자는 배관의 인입-인출까지는 관리하지 않으나, 일단위로 재고량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재고 초과 시 저장용량 초과 가산금. 재고 부족 시 공급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과 관련해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해 개별요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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