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LNG 개별요금제 세부내용은?
[해설] LNG 개별요금제 세부내용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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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개별요금제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개별 발전사와 직접 가격 협상을 펼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평균요금제를 통해 장기계약들의 평균가격을 산정해 같은 가격으로 발전사에 LNG를 공급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 이사회를 거쳐 정부 승인을 거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원료비가 적용되면 발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별 발전소 입장에서는 직수입 또는 가스공사 공급 중 연료선택권을 가지게 돼 도입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스의 수급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음은 가스공사가 제공한 LNG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의 세부 내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 평균요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전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 언제나 직수입자가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Cherry Picking(체리피킹)이 가능하다.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직수입 포기 물량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이 상승해 전체 평균요금제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부담한다.

구매자 우위 시장인 경우,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해 가스공사는 저가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해 평균요금이 인하되지 않는다.

▲비경제적인 직수입 증가로 국가적인 비효율 발생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LNG일지라도 가스공사의 평균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도입함으로써 비경제적인 직수입이 증가해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

▲ 통합 수급관리 어려움

직수입자는 의무비축을 통한 유사시 수급 책임이 없고,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국제 LNG 가격 급등 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 수요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

직수입사 단기계약 비중은 2017년 기준 40% 이상으로 국제 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LNG가격 급등으로 직수입 예정자가 도입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수입자의 물량 미확보 시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불안 발생이 우려된다.

반면, 평균요금제도에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비축의무 및 높은 장기계약 비중으로 유사시 수급대응이 용이하다.

▲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 심화

Cherry Picking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에 직수입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 심화도 우려된다.

직수입 물량은 2005년 전체 1.4%(33만 톤)에서 2018년 14.2%(600만 톤)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31.4%(1,0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별 요금제는 어떤 제도인가

▲ 개별요금제 정의

- 현행 평균요금제는 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하여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하여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종료 발전소가 대상이다.

공사와 기존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으며,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선택 가능하다.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로의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

■ 무엇이 좋아지는가

▲발전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개별요금제 선택 시 가스공사의 Buying Power가 활용되어 저렴한 구매뿐만 아니라 LNG 원료비에 이윤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한다.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하여 LNG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 시기에도 LNG 구매가 불가피하다.

현재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격은 직수입 대비 높으나, 동일시기의 도입계약 비교 시 가스공사 도입가격이 직수입 대비 저렴하다. 공사의 미국 Sabine Pass 도입가격(‘12년 계약체결)과 동일시기 직수입자의 미국계약 도입가격 비교 시 직수입자의 도입가격이 6%∼25% 높다.

▲기존수요자(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위험 제거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된다. 특히 개별요금제 도입 시 총괄원가(‘19년), 직수입물량(민간 LNG기지 이용), 발전용 직수입물량 50% 개별요금제 도입을 가정할 때 직수입물량 이탈 대비 공급비용 8~10% 인하가 가능하다.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평균요금 인상도 방지할 수 있다.

▲신규발전사 LNG 공급자 선택권 강화, 소규모 발전사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가능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개별요금제)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등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의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능하다.

▲ 통합수급관리, 개별요금제에서의 비축의무와 재고관리 수단으로 안정적 수급관리 가능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척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하며, 개별요금 소비자에 대한 비축의무로 비상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사업자간 공동저장, 탄력적인 저장탱크 운영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수단 활용 가능하다.

▲ 개별요금제는 기존발전사(평균요금제 소비자)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가

신규 발전사가 개별요금제가 아닌 직수입을 선택할 경우에도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는 기존 발전사의 원가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발전사의 발전원가 유․불리는 개별요금제 도입 때문이 아니라, 국제 LNG 시황에 기인한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 제조설비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발전사의 공급비용 인하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공사는 구매자 우위 시장과 공사의 Buying Power를 활용하여 기존 발전사의 도입단가 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

■ 무엇이 이슈사항인가 (9월10일자 전자신문의“개별요금제”이슈분석中)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 영업이익 연 1652억 원 증발 우려

전력시장에서의 SMP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 수익 감소는 개별요금제 도입과 무관하게 직수입 추진 시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익이 증대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대상 제외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

한편, LNG 국제 가격이 높은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 시, 고가의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신규 발전사 대비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발전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개별요금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유리하다.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

-이 같은 우려는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저효율 발전기에 대하여 발전사가 직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다.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발전사 및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는 직수입을 선택하므로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 에너지 비효율 초래는 무관하다.

오히려,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의 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하여 일방적인 Cherry Picking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에너지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 개별요금제 공급신청 이전에 가스공사 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 제시

개별 발전사의 물량규모 등 계약조건 등은 상이하며, 이를 감안한 가격 수준의 확인은 해외 원공급자와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야 가능함. 따라서 협상시작 전 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구체적 가격 수준 확인이 어렵다.

발전사는 공사에 공급신청 전 직수입시 달성 가능한 가격수준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가 수요자의 희망조건(가격 등을 포함한)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는 공급신청을 철회하여 직수입도 선택 가능하다.

수요자가 요청 시 타 구매자의 계약가격 정보 등을 토대로 천연가스 시장의 일반적인 계약가격 수준은 공유가능하다.

▲개별요금제 도입 시 이용률 감소 등으로 약정 물량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책임소재 조항을 삭제

발전사 계약해지로 인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 배치

개별요금제 도입은 아래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기존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요금제 관련,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의 의도가 없다. 아울러 국제 LNG 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저장용량 확보 의무의 차별 : 개별요금제 사업자 연간 사용량의 20일분, 직수입자는 30일분

공사 발전기의 경우 비축의무(계절별 7일)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약 30일 수준의 저장설비 비용을 부담하나,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보완 검토 예정이다.

-물량 처분 가능 조건의 차별: 직수입자는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가스공사 동의하에 물량 처분 가능하다.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사례를 준용하여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련 손익이 평균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 직수입자의 경우 도법상 가스공사에 처분하거나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이 가능하여, 국내도입 이전 국외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또한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개별요금제에 반영한 것이며, 개별요금제 물량처분 손익은 해당 발전기에 부과하여 평균요금제 발전사를 포함한 타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했다.

-인입열량제도 적용 기준의 차별 : 직수입자는 LNG기준열량의 ±1%에서 인입이 강제되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열량기준 없다.

열량범위제 시행 시 열량변동으로 인한 요금오차 최소화를 위해 공사는 사내 규정 및 기준에 의거, 개별요금제 도입 시에도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LNG 터미널에서 주배관으로 인입하는 가스의 열량범위를 당월 예고열량 대비 ±1% 이내로 관리할 것이다.

-재고 관리 의무의 차별: 직수입자는 다음날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매일 저녁 7시까지 가스공사에 제출, 또한 시간당 인입인출 가스량 최대값이 인입인출 계약용량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받으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재고 관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여받지 않는다.

개별요금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가 상품과 설비를 패키지로 일괄 공급하는 개념이므로 직수입자의 인입-인출 관련 규정이 불필요하다.

공사는 상품과 설비를 일괄 공급하게 되므로,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가스사용 시 공사가 배관의 인입-인출을 관리하고 배관운영 관련비용은 공급비용에 포함되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부과한다. 개별요금제 수요자는 배관의 인입-인출까지는 관리하지 않으나, 일단위로 재고량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재고 초과 시 저장용량 초과 가산금. 재고 부족 시 공급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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