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권, 지자체 권한·역량 강화에 달렸다”
“에너지분권, 지자체 권한·역량 강화에 달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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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지자체 사무범위에 지역 에너지 수급 추가해야
기초지자체 재정 권한 확대해야… 기초단위 에너지센터 설치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역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지역 에너지 수급에 관한 추가해 에너지 자치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현재 광역단체만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기초지자체까지 이를 명시해 에너지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광역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전환 및 자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기초단위 에너지센터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정과 민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에너지센터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역에너지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에너지 관련부처를 신설해 계획 수립, 연구 및 분석, 홍보,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독립적 규제기관을 만들어 각종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갈등 관리, 분쟁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할당제 도입, 지역 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국가 센터 설립, 전력시장 자유화를 주장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역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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