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체계적 보급 확대 정책 적극 추진 중
산업부, 재생에너지 체계적 보급 확대 정책 적극 추진 중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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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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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새 허가 봇물… 전남서만 1만8000여곳 ‘착공 대기’” 지적에 해명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일보가 16일 보도한 “규제 풀린 새 허가 봇물… 전남서만 1만8000여곳 ‘착공 대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 국민일보는 “지자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침 마련,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허가 등 보급 확대 지원정책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또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먼저 고민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0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12년) 등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재생에너지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16.10)’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17.3)’ 등의 시책도 도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해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투자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주민수용성 강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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