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금년 동결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석탄은 26.1%(14.8만원→18.7만원), 연탄은 70.9%(374원→639원) 인상됐다.
산업부는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6만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석탄 최고 판매가격>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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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최고 판매가격>
적용기간 |
공장도가격(원/개) |
2018. 11. 23.부터 |
6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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