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500MW로 확대된다”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500MW로 확대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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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시장 가격변동성 확대·경쟁입찰 수요 증가 반영
RPS 의무이행량 조기이행 등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 추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이 500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보다 150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9월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 입찰 용량을 확대한 것이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10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11월 29일 경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만간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2019년에 조기 이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 왔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2020년 및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금년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에 대한 추가 기회가 부여된다. 지난해 6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도 축소된다. 주 2회(화, 목)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나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련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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