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나주 SRF 열병합 합의… 핵심쟁점 어떻게 처리됐나
[해설] 나주 SRF 열병합 합의… 핵심쟁점 어떻게 처리됐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2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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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현안 대해 서로 양보… 미가동 시 한난 손실보전 방안 합의 ‘핵심’
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영향조사 위한 본가동 ‘60일서 30일’ 단축 수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동안 심한 갈등을 겪어왔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지난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핵심 현안에 대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일단 사업 재개를 위한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는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지난 1월 출범한 거버넌스 위원회는 당초 3개월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과 본가동 기간 결정, 주민수용성조사의 범위,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일부기관이 거버넌스를 탈퇴하면서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단 이번 합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과 발전소 미가동시 손실 부담에 대해 서로 양보를 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조사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

본가동을 위한 시험가동은 2개월로 했으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가동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차례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수용했다. 환경영향조사는 지역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본가동의 준비를 위한 시험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가동 30일로 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했다. 이 기간 중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 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거쳐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발전소 미가동시 손실보전

이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이유로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환경영향성 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난방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 시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범대위 등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 부분은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난방 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전 방안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주민수용성조사

주민수용성조사는 위원회가 주관하고 나주시가 행정실무를 지원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 사용방식과 LNG 사용방식 중 선택하기로 했고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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