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충청남도와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 충청남도와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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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효율적 초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6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충남도청(충남 홍성군)에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이사장과 양승조 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제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방제자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충청남도가 함께 손잡고 신속한 해안방제, 오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199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출발했으며,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 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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