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 경쟁체제 돌입
전기용품 안전인증 경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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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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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 처리기간 단축…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인증업무 처리기간 단축…서비스 질 향상 기대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 8월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그동안 수행할수 없었던 ‘전기용품보호용부품’분야 인증업무를 추가 지정하고 전기연구소의 단락차단 시험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증업무의 적체현상을 해소 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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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민간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되고 전기연구소가 단락차단성능 시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증업무 처리기간은 45일에서 30일로 단축이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과 연계 시험업무를 수행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 제조업체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인증을 받는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민간인증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안전인증업무 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불법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시중 유통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수시로 확인하여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3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 안전인증기관에 실시되는 새로운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권위적이거나 상업적인 안전인증업무수행이 되지 않도록 해 강제인증제도의 공익성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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