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실증특례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실증특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1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추가 7건 규제 특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3건이 실증특례가 인정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가 임시허가 받는 등 7건이 추가로 규제 특례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총 7건의 규제특례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 결과를 보면 우선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이 실증특례 허가됐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신청한 ‘AR・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다른 안전관리 분야(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로의 확대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됐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R・AI 등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위해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도시가스사업법), 비식별 조치 및 정보 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개인정보보호법), 특정기간‧특정대상 한정(위치정보보호법), 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연락망 유지,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항공안전법 등)이다.

또한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이에따라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도시가스관리의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미신고․지연신고 되는 굴착공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차량 중심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전반적인 산업 안전관리 역량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의 경우 임시허가를 받았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 약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음행사를 통한 수제맥주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실증특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실증특례),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규제없음, 적극 법령해석),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등(규제없음, 대안제시),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정책권고)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가됐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광고․환경 등 내 삶의 주요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등 기 승인과제 중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들이 조기 시장 출시를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오늘 승인된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