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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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조례 마련… 자동차 분야 하루 약 65톤 미세먼지 저감 전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가 9월25일 조례를 공포하면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원의 예산을 활용,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전화, 02-3473-1221)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기에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기에,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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