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기회 추가로 주어진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기회 추가로 주어진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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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추가 공고… 연말까지 참여 기회 부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2019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FIT`) 추가 공고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REC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REC 시장 변동성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에 한국형 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추가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 참여 자격은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로서 신규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가 공고에 따라 한국형FIT로 신청이 가능한 기존사업자의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사업자의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한국형FIT 추가 참여 기회 부여에 따른 기존사업자(신규 사업자 포함)에 대한 한국형 FIT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관계자는 “기존사업자에 대한 한국형FIT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FIT는 계통한계가격(SMP) 및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급의무자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FIT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사업자에 대해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FIT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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