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발생 폐모듈, 현재 구축중인 재활용센터서 처리 가능
‘27년 발생 폐모듈, 현재 구축중인 재활용센터서 처리 가능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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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3년부터 태양광 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현재 구축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태양광 폐모듈 연2만t씩 쏟아지는 데…묘안 없는 정부’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폐모듈 발생량 전망치도 오락가락하고, 재활용센터 1곳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 발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2025년에 2만8000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 처리용량은 3600톤으로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데, 정부는 추가 재활용센터 구축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또 충북 재활용센터 완공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5월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연간 1만톤 미만으로, 70%를 재사용할 경우 현재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연 3600톤 규모)에서 처리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은 폐모듈 발생량의 71%를 재사용하고 있는 등 독일 등 주요국은 폐모듈 재사용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폐패널의 수거 등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또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보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 재활용산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해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8월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기사에서는 2024년 이후 폐모듈이 매년 2만톤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만료돼 2030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 총량이 2만8000톤으로 매년 2만8000톤의 폐모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도 당초 계획대로 지연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북 진천에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16~‘20년)’을 통해 2021년 6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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