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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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 가능
일시납부 기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신용카드 납부 가능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토록 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722억 원을 부과했으나 4222억 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이다.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 원) 때문으로 2018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275억 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 원이 징수됐다.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간 약 435만 대나 되지만 부과액은 소액(대당 연평균 약 8만70원)이기 때문에 압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전․말소등록 시 체납액 납부로 추가 징수 예상액은 누적 미납액(6044억원)의 10%(말소비율)인 약 600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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