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고시가 바이오가스 활성화 가로막고 있다”
“농진청 고시가 바이오가스 활성화 가로막고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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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음식물 30% 이하 사용 고시로 바이오가스화 난항”
현실성 없는 규제로 경제성 악화… 가축분뇨처리에도 걸림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가축분뇨 재활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때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가 오히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잔반사료 차단을 통한 ASF방역 강화과 바이오가스 공급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규정이 오히려 과도한 비용 부담과 경제성 악화를 초래해 바이오가스 시설의 건립 자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서 정한 부산물 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에 의하면 가축분뇨발효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이내에서 사용가능 하다”며 “농진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 가축분뇨 처리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징청이 고시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가 바이오가스 시설의 설치비 비용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악화시켜 바이오가스 설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축분뇨 재활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축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공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제한을 들고 있다. 농진청이 고시를 통해 음식물류페기물 사용량을 30%이하로 규제하면서 에너지효율과 폐기물 처리수익이 3배에 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대신에 가축분뇨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설치와 운영 비용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가축분뇨 이용을 줄이고 경제성이 높은 음식물류폐기물을 30%이상 사용하면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시설과 함께 액체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바이오가스 설치비의 30%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 부담도 전체 운영비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액체 부산물을 액체비료(액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조시켜 고체연료화할 경우 건조연료화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한국전력에 팔기 보다는 고체연료화에 사용해야 하는 납득하기 힘든 대안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지자체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게 나와서 실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부산물을 액비로 사용하기 위해선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이하로 설정한 고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규정이 바이오가스생산시설 설립 자체를 가로막아 가축분뇨 처리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얻어지는 부산물을 액비로 판매해서 수익성을 드높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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