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농사용 전기요금 고객 '별도 요금제' 신설 필요하다"
"대규모 농사용 전기요금 고객 '별도 요금제' 신설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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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한전 적자요인… 대용량 고객 대상 적극 검토해야"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삼화 의원 [사진=산업부]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삼화 의원 [사진=산업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기업들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대기업을 비롯한 대용량 고객의 경우 별도 요금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지정 59대 대기업 중 하림, 농협, 현대자동차, LG, 한화, LS,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등 13곳이 농어업 회사를 설립해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자회사인 에버랜드와 현대서산농원 등도 농사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농어업회사법인은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이어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을 적용받는 점을 이용했다.

물론 점점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산되고,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바나나, 파프리카 등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 특히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거나 대기업의 경우 비닐하우스에서 전기 온풍기, 건조기 등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비효율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농사용 요금은 다른 요금과 비교해 판매단가가 45% 수준으로 저렴한데 대기업들마저 사용을 늘리면서 한전의 엄청난 적자요인일 뿐만 아니라 가정용 등 다른 부분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제조업 성격의 농사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요금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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