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부담 경감위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마련 필요”
“중소 건설업체 부담 경감위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마련 필요”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1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성엽 의원, 별도 규정 없이 대부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착공일 임의 결정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중소 건설업체가 낙찰 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적정 준비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대부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착공일이 결정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신당(가칭) 대표)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공사의 경우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제표준 계약조건 FIDIC 규정에 따라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사업의 긴급성 및 조기 준공을 이유로 착공일자를 현장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입찰공고분의 착공 준비기간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평균 2.3일, 착공 준비일수는 평균 9.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 수요기관들은 착공일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 공사설계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착공일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견되었다.

이에 유 의원은 “중소 건설업체의 현실과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 후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다보니 시공과정에서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 등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착공 전 공사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하여 목적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높았던 건설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특히나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간을 명시하여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