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 안된다"
한수원노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 안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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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영향 미칠 것"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수원노조는 11일 광화문 KT(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이날 "2018년 6월15일, 한수원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월성 1호기 조기페쇄를 의결했지만, 한수원노조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계와 학계, 그리고 노동계와 연대해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9월30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이 의결, 정부의 강압과 한수원에서 진행된 국가 중요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실 평가의 진상과 정부정책을 빙자한 파행적인 공공기관 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노조는 "국회의 감사 청구가 결의된 상황임에도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의결 행위를 또 다시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이것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노조는 이어 "원안위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면서 "원안위는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했던 2015년의 의결을 뒤집고 영구정지를 결정하려는 현재의 행위에 대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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