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수자원공사, 토지분양 미수금 1577억”
신창현 의원 “수자원공사, 토지분양 미수금 1577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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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연체 93% 계약해제 않고 방치… 내부규정 안 지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하고 이 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157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순이다.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 574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2개 필지에 118억 436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수공은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 모두 합쳐 313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면서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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