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개별요금제, 도입 전에 선제 조건 해결해야
발전용 LNG개별요금제, 도입 전에 선제 조건 해결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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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가격정보 투명 공개 및 필수설비 접근 공정성 담보돼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발전용 LNG개별요금제 도입이 가스, 전력업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을 위해선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수설비 접근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가스공사와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보다 발전사들의 LNG도입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4년간 가스공사와 직도입을 하고 있는 A발전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해보면 ▲2015년 2만2231원/톤 ▲2016년 2만6651원/톤 ▲2017년 8만189원/톤 ▲2018년 5만8510원/톤 등 직도입 발전사의 도입가격이 톤당 2만2231원~8만189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도입발전사의 LNG도입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가스공사의 경우 국제 LNG가격보다는 국내 공급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반해, 직수입자는 국제 LNG가격이 낮으면 직수입을, 높으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가스는 전기와 달리 이미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이어서 비싸게 연료를 구매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발전용 직수입 비중이 2005년 0.6%에서 2017년에는 20.4%로 급상승했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직도입 물량이 늘어나면 가스공사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발전용 LNG가 함께 부담하던 가스 인프라 비용 대부분이 도시가스로 부과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존 가스공사와 공급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가스공사도 하나의 직수입자가 되는 것인데 현재는 LNG배관망, 저장탱크, 인수기지 등 필수설비를 가스공사가 독점 소유하고 있어 직수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도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김삼화 의원은 “국민 편에서 볼 때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의 도입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손해를 보는 기존 평균요금제 고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벌써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스도입 가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설비 접근의 공정성 담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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