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신청 불가, 신청서 입력 지연, 접수 누락 등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 착오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6170가구(2015∼2017년 평균), 전체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의 2∼3%가 제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을 통해 지급금액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도 환급형 바우처를 지급받은 1만7013 가구 중 1만1073가구(65.1%)가 시스템상의 한계,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1만2429 가구 중 6297가구(50.7%), 2017년도에는 1만9070 가구 중 1만573가구(55.4%)가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은 57.6%로 매년 환급형바우처 지급 가구의 절반이상이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 착오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에 맞게 제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시스템상의 오류나 행정착오로 제 때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못하고 예외지급 받게 되는 가구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유형별 환급형바우처 지급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
지급유형 |
환급형바우처 지급가구수 |
환급형바우처 지급금액(환급금액) |
2015년도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5,940 |
421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
11,073(65.1%) |
725 |
|
2016년도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6,132 |
475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
6,297(50.7%) |
421 |
|
2017년도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8,497 |
682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
10,573(55.4%) |
778 |
|
2018년도*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8,134 |
673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
6,127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