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제대로 가고있나
제조물책임(PL)법 제대로 가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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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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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는 아직도 ‘잠잠’

작년 7월 1일 부로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 1년을 훨씬 넘겼지만 아직 수면위는 잠잠하다.

처음 PL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기업 측에서는 소송 빈발로 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폈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막상 PL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단 한 건의 소송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담이나 중재만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들의 PL대응 상황은 만족할 만한 것인가?




PL전기제품 표시상 결함 문제


전기안전제품진흥원 산하의 전기제품 PL상담센터에서는 PL법 시행 후 지금까지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고관련 상담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PL법 시행 후 파생된 문제나 애매한 법해석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관련제품 PL상담기록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비롯해 표시, 주의사용문구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기제품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에 있어 지시, 설명 및 경고 문구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PL관계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조업체가 제조하면서 사용자가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예견 가능한 유형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이부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위험물품의 사용자가 노인인데 글씨를 깨알 만하게 써놓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림으로 알기 쉽게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 표시상에 있어 사용자에 따라 표시의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L대책 중소기업 심각하다



현재 대기업들은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및 주요 제품의 해외판매 확대에 따른 소송이나 법적 분쟁의 증가에 대비해 법무인력의 보강이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삼성의 경우 올 초 구조조정본부에 법무팀을 신설한데 이어 최근 계열사별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추가충원 계획에 있고 LG나 현대차 역시 로펌 등 외부 전문가집단에 대한 아웃소싱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PL분쟁·소송에 대비해 현재 단계적으로 PL사고에 자체 대응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소비자들 또한 PL법시행 이후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상담사례가 꾸준하며 앞으로 소비자단체의 결집으로 점차 늘어날 추세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보상비율도 늘었으며 PL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증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PL관련 대책에 있어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법 시행 이후 국내 소송사례가 발생하지 않자 중소기업이 PL법에 관해 점차 무신경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년 7월 PL법 시행 초기 이후 일부 지방중소기업의 PL보험가입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PL보험에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자 다시 해약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위에선 중소기업의 PL법에 대한 인식의 제고 문제를 거론한다. 분명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성해야 할 부분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재정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내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관계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PL대책을 자력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재정상황에 있어 보험가입은 말 그대로 힘든 일이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재정이나 인력에 비추어 PL보험 가입이나 PL교육을 받고 전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말은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이외에도 PL관련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대기업, 대형 유통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약관 식의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해 PL관련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또 소비자에게 유리한 PL법을 악용한 전문 신고꾼이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예방(PLP)이나 제조물책임 방어(PLD) 대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책적으로 중기청과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중기청은 PL컨설팅과 함께 IT를 접목한 PL경영정보화시스템의 개발, 기업교육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PL보급·확산 및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밝힌바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체계에는 PL대응수준평가체계를 도입, 등급별 기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중기청의 PL평가사업은 PL수준평가모델개발 및 평가요원 양성과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활동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PL추진 지표 및 컨설팅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PL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PL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PL협회에서는 제1회 한국PL경영대상(Korea PL Management Award 2003)을 실시하는데 현재 행사공고 및 접수가 실시중이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 및 심사보고를 통해 오는 11월 25일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시상 및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PL협회는 시상 추진방향에 대해 PL대응체제의 효율화와 PL경영사례 활성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상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말하고 PL전문 교수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소정의 평가모델에 의거, 심사토록 해 대회의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행사는 PL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없이 민간차원의 자율행사로 추진하게 되며 주최는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 한국PL협회이고 후원은 중기청 외 관련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하게 된다.

앞으로 PL협회측은 역대 수상기업과의 공동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정보교류와 선진기술 벤치마킹 등 일련의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해 PL경영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이번 중기청과 관계기관, 협회의 노력이 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기업들은 스스로가 준비하는 자세로 PL대응체계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재균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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