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독일 “Non-ETS부문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초점] 독일 “Non-ETS부문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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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발표… 2021년 운송·난방부문 탄소가격제 도입
2030년까지 17GW 석탄화력 폐기…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 완전 중단

독일은 2050년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중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40% 이상 감축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독일 정부는 그동안 ‘2050 기후행동계획’상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 왔으며 특히 Non-ETS(EU 배출권거래제 외 부문)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왔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 기후내각은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9월 20일 기후보호조치 패키지에 합의하고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발표했다.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은 ▲Non-ETS 부문 탄소가격제 도입 ▲건물, 운송, 농업, 산업, 에너지, 폐기물 등 부문별 2030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조치 ▲수소전략, 배터리셀 공장 건설, 지속가능한 재정전략 등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조치 ▲프로그램의 평가 및 미달성 시 보완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탄소가격제 도입

2021년부터 운송과 난방부문(Non-ETS)에 탄소가격제를 도입한다. 초기에는 난방 및 운송유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고정가격시스템을 적용해 이산화탄소 톤당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소비자들과 경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점차 탄소가격을 상승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문의 배출권 경매와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플랫폼도 개발한다. 시장참여자는 EU ETS 절차와 유사하게 배출권을 경매 또는 시장거래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은 설정된 최대∼최소가격 범위에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2026년부터는 독일 기후행동계획 2050에 정해진 Non-ETS 부문 배출삭감계획에 따라 최대 배출허용치가 정해지고 매년 낮아지게 된다. 2026년 배출권은 톤당 35∼60 유로 범위에서 경매 할당하고 2027년부터의 최소∼최대 가격 범위는 2025년에 결정된다.

탄소가격제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잉여 세수는 기후보호 조치에 투자하거나 시민들에게 되돌려지게 된다.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에 붙는 재생에너지부담금 등을 인하한다. 재생에너지부담금은 2021년 kWh당 0.25센트, 2022년 0.5센트, 2023년 0.625센트 인하키로 했다. 탄소가격제로 인한 세수 증가 시 전기가격 인하폭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외지역으로부터 도시 장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세금공제폭을 확대한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21번째 km부터 35센트로 상향키로 했다.

난방비용 상승에 따른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해 주거보조비를 10% 인상하고 탄소가격의 일부 환급 방안을 임대차법에 반영하는 방암을 검토키로 했다.

 

▲기후친화적 건물 난방시스템으로 교체

건물부문은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 건물부문 배출 목표는 연간 최대 7200만톤이다. 현재의 에너지 절약 규정과 독일개발은행의 에너지효율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경우 연간 9000만톤까지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1800∼2000만톤 감축은 예산투자 확대, 정보제공 및 탄소가격제와 기준강화 등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친화적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난방장치를 고효율 난방장치로 교체 시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기후친화적인 난방장치 이용이 가능한 건물에 석유난방시스템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

에너지효율화 건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창문과 지붕, 외벽의 단열효과 개선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교체 비용의 20%까지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 이산화탄소 건물개조 프로그램 등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별조치별 지원을 10%까지 확대한다.

산업단지 등 복합건축물군의 시리얼 리노베이션도 추진된다. ‘에너지 넘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키로 했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컨설팅도 확대된다. 주거건물은 소유권 변경 등 특정한 경우 에너지컨설팅 의무화를 추진한다. 건물주에게 에너지효율화 부가가치 정보 제공 등 대중 캠페인을 강화키로 했다.

연방건축물을 고효율, 기후친화적 지속가능한 모델빌딩으로 개선한다. 2022년부터 신규 연방정부 건물은 최소 EH40기준을 준수키로 했다. 기존 연방건물은 에너지령에 매년 개조비율을 정해 최소 EH 55기준에 맞추도록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EU 지침에 따라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2030년 전기차 충전소 100만개 확보

2030 운송부문 배출목표는 9500만∼9800만톤(1990년 대비 40∼42% 감축)이다. 2030년 운송부문 배출량은 1억5000만톤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조치들을 다할 경우 1300만톤 감축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5200∼5500만톤 감축은 기후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변경 및 탄소가격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100만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주유소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유업계가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탈탄소 조치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가구 주택 또는 직장에 공동 또는 상업적 충전인프라 설치를 장려키로 했다. 국가컨트롤센터를 설치, 연방·주·지방 정부간 충전인프라 정책을 조율키로 했다. 다수 전기차 동시충전 시 발생하는 전기수요 피크문제 해결을 위해 배전망 운영자들이 지능형 네트워크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2030년까지 기업 차량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교체한다. 4만 유로 이하 전기차를 회사차로 구입 시 자동차세를 0.5∼0.25%까지 인하키로 했다. 연방정부와 자동차 제작사가 지불하는 구매프리미엄은 2021년부터 4만유로 이하로 하고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승용차로 확대키로 했다.

탄소배출량과 연계한 자동차세법을 개정한다. 2021년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95g CO2/km 초과차량은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탄소 배출 화물차량을 상용화한다. 2030년까지 도로 화물운송의 1/3을 전기 또는 전기기반 연료(수소연료전지 포함)로 대체키로 했다. 2023년부터 탄소배출량에 기반한 트럭 톨 요금을 부과한다.

전기기반 연료를 개발한다. 미래에는 수소-연료전지 등 전기에 기반한 PtX(Power to X) 연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중대형 화물차량의 경우에 PtX 연료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기반 기후중립적 가스 및 연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전기분해 및 정제공정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연방정부는 국가 수소전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대중교통 확대에 투입되는 연방예산을 2021년부터 10억 유로로 증액하고 2025년부터는 연간 20억 유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젤버스를 바이오가스차,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한다. Deutsche Bahn, 철도네트워크 개조에 2030년까지 860억 유로를 투자한다.

자전거 길을 확대하고 연방고속도로에 자전거길을 설치한다. 철도여행은 더 싸게, 항공여행은 더 비싸게 조정한다.

2020년 1월부터 철도 티켓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율을 19%→7%로 낮추고 줄어든 세금만큼을 항공부담금에 반영해 인상키로 했다.

 

▲산업부문, 상당부분 감축 이뤄져

2030년 농업무문 배출 목표는 5800만∼6100만톤이다. 2030년 농업부문 배출량은 67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600∼9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소과잉분의 감축 및 자연비료의 에너지 효율적 활용 △친환경 농경의 확대 △동물 사육방식 및 사료의 영양분을 조절하여 메탄가스 등 배출 감축 △경작지의 부식토와 영구 녹색지대의 보존 △늪지대 보호, 배양기층에서의 토탄·이탄 사용 감축 △숲과 목재사용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의 경우 2030년 배출 목표는 1억4000만∼1억4300만톤이다. 1990년 대비 49∼51%를 줄인다는 것이다. 2016년 배출량은 1억8800만톤으로 이미 상당한 감축이 이뤄진 상태다. 추가적인 4500∼4800만톤의 감축은 에너지자원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존 지원 수단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난방열 이용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 조치에 대한 공모·지원 프로그램 운영, EU 친환경 디자인 가이드·최소 표준을 확대한다.

국가 탈탄소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공정사슬 최적화,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배출 대체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실증화, 실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혁신적 저탄소 공정 개발 지원을 위한 ‘혁신 펀드’도 운영된다.

대기업의 에너지 감사 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의 권고조치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또는 환경관리시스템을 이행할 경우에는 권고조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석탄화력 중단

2030년 배출 목표는 1억7500만∼1억8300만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 중단과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통해 최소 8300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 초 발표된 탈석탄위원회의 권고대로 2030년까지 17GW의 석탄화력을 폐기하고 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의 완전 중단을 추진한다. 연방정부는 석탄광산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출한 상태로 11월에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법적 조항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65%까지 확대한다. 풍력발전소 수용성 강화를 위해 신규 풍력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 1000미터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풍력발전 운영 수익을 지자체에 분배키로 했다. 다만 규정 발표 이후 18개월 내에 각 주는 더 낮춰진 최소거리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도시들도 독립적으로 더 작은 최소거리 규정 설정이 가능하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20GW를 건설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지원 상한 규정(52GW)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포괄적 현대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열병합발전소를 확대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한 전기와 난방 공급의 안정장치 기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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