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기주의 홍수대책으로 예산낭비·사업지연”
“부처이기주의 홍수대책으로 예산낭비·사업지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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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행안부·국토부 협력하면 예산 2~300억 절감, 사업기간 3~4년 단축
신창현 의원, 3개 부처 협력 특별법안 발의 예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기상이변, 도시화 등으로 홍수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하는 사업들의 상호 중복으로 예산낭비, 사업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침수방지 관련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을 각각 운영 중이다.

부처별로 침수방지 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사업추진이 이어지고 상습침수와 임시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농경지와 건물이 침수돼 입은 피해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통해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분산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예방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3개 부처가 협업해 특정 도시하천을 공동 지정하고, 효율적인 침수방지사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 신천에 대한 감사원 시뮬레이션 결과 부처별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총 사업비 1,908억원(국토부 하천기본계획 491억원, 행안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93억원,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124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부처 통합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 총 1,658억원(하천정비 325억원, 빗물펌프장 142억원, 홍수조절지 560억원, 관거정비 및 고지배수로 631억원)이 소요돼 25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하천별로 2~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3개 부처가 분산 추진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통합 추진하면 6~7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창현 의원은 “이번 태풍에도 침수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3개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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