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EC 시장 혼란, 다각적인 대책 필요하다
[사설] REC 시장 혼란, 다각적인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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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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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C 폭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도 터져 나왔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점이다. RPS 의무공급량보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아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국감에서 말했듯이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 REC 수준인데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 수준이어서 330만 REC가 초과 공급됐다.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행 RPS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도 초기와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이 “현행 RPS 제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현행 RPS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무공급비율과 계약체결 기준 확대를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상황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추가 기회를 줬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REC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REC 시장 변동성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RE100이 REC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최근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RPS 시장 외에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필요하고 ‘RE100’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기존 RPS 의무 발전사 외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REC 가격 하락에 대한 사업 위험 완화와 수익 창출 기회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RPS라는 단일 시장에서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 증가, 한국형 FiT 등의 가격 안정화 정책은 REC 가격 하락 문제 해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경제성을 달성하는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경우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REC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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