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B2B 전자상거래 국제시장이 2004년에 전체기업간 거래의 17%를 차지할 전망이고 국내시장도 또한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여서 담합과 독점가능성이 높아 이에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B2B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B2B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제작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B2B 사이트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홈페이지상 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고의 오인성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검색엔진 empas 및 hanmir의 광고에 있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다.
참여를 원하면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첫 화면 좌측하단의 ‘여론조사’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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