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계획 공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계획 공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2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공단-한전, 국내에서도 글로벌캠페인(RE100) 이행수단 마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자로 공고한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그리고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인 RE100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또 다른 배경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함께 마련키 위한 목적이 있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 기업이 요청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도입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국내에도 마련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기간 주요일정

 

 

 

시범사업 계획 공고(1023) :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홈페이지

 

*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시범사업 참여의향기업 신청(10.28~11.8, 2주간) : 에너지공단

 

시범사업 참여의향기업 대상 설명회(113) : 에너지공단, 한전

 

* 날짜 및 장소는 참여기업에 별도 통보 예정

 

시범사업 실시(11.18()~12.13(), 1개월) : 에너지공단, 한전

 

공청회(12월중) : 에너지공단, 한전

 

* 일자 및 장소 확정시 별도 공고 예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