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출원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출원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극히 제한되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신창현 의원의 지적이다.
신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제시된 정책제안은 500여명에 이르는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정을 거쳐 발굴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 잘 반영돼 정책제안 사항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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