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영국의 재생에너지 성장 멈추지 않는다
[초점] 영국의 재생에너지 성장 멈추지 않는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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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정책 적극 추진 2020년까지 전력생산 30% 재생에너지로 공급
풍력, 재생에너지 전력 44.9%… 2030년 전체 전력 1/3 해상풍력이 공급
석탄화력발전, 탈석탄 정책·환경 규제·탄소세 등 제약으로 점차 축소

영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환경규제와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등 활발한 정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내놓은 영국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정리해 본다. <변국영 기자>

 

▲현황

영국은 재생에너지 부문이 빠르게 성장해 온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함께 환경 규제 및 높은 탄소세 등의 제약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 장비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 약 98만 여대가 설치돼 있다.

풍력은 영국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와 북해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해상풍력 산업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영국 전력의 1/3을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과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 및 화력발전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석탄발전은 지난 5년간 전체 전력생산의 36.7%를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세 등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6개의 석탄 발전소가 남아있는데 영국 정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2025년까지 이를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정책

영국은 ‘국가재생에너지 실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전력 생산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 30%, 열에너지 12%, 수송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CfD(Contracts for Difference : 해상풍력의 보조금 역할을 하는 차액계약)에 5억5700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자국산 부품 60% 확대, 해상풍력 산업 여성인력 비중 1/3 이상 확충, 수출액 26억 파운드(약 3조8680억원)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OWGP(Offshore Wind Growth Partnership)를 설립한다. 해상풍력 성장을 위해 설립된 이니셔티브로서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배출 전력 생산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개개인이 태양광에너지 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돌려받거나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난방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교체할 시 정부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 주택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으로 산업용, 상업용, 농업용, 공공서비스용 전기, 가스, 고체연료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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