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 측면에서 재정립 필요"
"공공기관운영위,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 측면에서 재정립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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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정을 수호해야 할 책무 있어"
"현재 기재부 독점체제에서 대통령 혹은 총리실 소속 변경이 바람직"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공기관들이 공운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지를 생각하고,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 측면(사회적가치 관점)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돼 있는 공운위를 대통령 산하 혹은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와 이종욱 신구대학교 스마트사무경영과 교수는 각각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첫번째 발제자인 최현선 교수는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으로서의 국민참여'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속성은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히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상호협력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공동체 와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대사회 공공부문의 문제로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의 한계를 제시했다. '국민은 고객인가?',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부작용(빈익빈부익부, 양극화, 불평등과 배제 등)을 완화할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부문 운영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 '지불능력이 높은 고객'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 및 사회정의를 약화시킨다고 언급했다.

최현선 교수는 사회적 가치, 사람중심의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성장과 효율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공성·공동체가 성장·효율이 어울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관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공운위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공기관들이 공운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속에 적극적인 위임과 공동책임, 공동생산을 위해 공운위 민간위원의 대표성 강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운위가 추구하는 원칙, 결과, 그리고 과정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으로서의 국민참여' 주제발표 모습
첫번째 발제자인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으로서의 국민참여' 주제발표 모습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욱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위상, 대표성, 실질적 기능 확보 방안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공운위 위상과 관련 "현재 공운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339개, 예산이 640조원에 이르는 만큼 소유권 부처의 주도적·집중적 역할 보다는 범부처적인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따라서 기획재정부 소속 보다는 대통령 산하 또는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직제도 민간 공동위원장 혹은 민간 부위원장제를 도입, 공운위 운영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표성 제고 측면과 관련 "공운위원의 경우 현재 민간위원 선임과 관련,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대표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표성 있는 공운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 제도를 공식화하고, 공운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 개선과 윤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공운위의 실질적 기능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소위원회 보다는 전문위원회를 공운위에 두고 공운위의 실질적 심의와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조양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현재 공운위은 기재부(공공정책국) 독점 지배구조로 인해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산업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간 이견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분야별 균형의 훼손과 함께 정부의 임의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우려, 즉 위원회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위원회의 소속을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총리실 직속으로, 공운위 민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다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민간위원 중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추전 인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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