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환급해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환급해준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2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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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에너지절감 우수한 냉장고 등 7개 품목 대해 10% 환급
연간 약 1만5095MWh 에너지 절감 기대… 고효율 제품 소비 확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년도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이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만5095MWh(약 4300가구(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의 에너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전기밥솥

1

’18. 04. 01.

에어컨

벽걸이

1

’18. 10. 01.

그 외

13

공기청정기

1

’18. 01. 01.

냉온수기

저장식

1

’18. 01. 01.

김치냉장고

1

’17. 07. 01.

직수식

제습기

1

’16. 10. 01.

냉장고

1

’18.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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