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단기계획 등 완료 확인… 후속검사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임계허용(2019.5.9) 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지난 5월10일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인 5%를 초과, 수동정지 됐던 한빛 1호기의 잔여 정기검사(9개)를 29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9.8.9)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수원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2019.9.3)이 적절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안위는 특별조사 결과, 재발방지대책, 한빛1호기 사용정지 해제 및 CCTV 설치 확인 후 재가동 승인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특히 원안위는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의 열출력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이행계획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계획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전 원전의 안전문화 특별점검, 인력충원 및 교육 강화 등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빛 1호기 재가동 전에 완료돼야 할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단기계획이 모두 완료됐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