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가격 하락, 발전사업자부담…에너지 전환비용 증가
REC가격 하락, 발전사업자부담…에너지 전환비용 증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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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악화로 인한 RPS이행 비용의 증가가 에너지 전환 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REC 거래가격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부담 증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악화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통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총 18개로 전년대비 1155억원 증액 된 1조 2669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2년 2.7%에서 2030년 20.8%로, 풍력은 2.2%에서 19.1%로 높이고, 폐기물은 67.8%에서 22.7%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발전량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인 전력판매수입과 REC판매수입 중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2019년에 크게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투자 대비 수익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REC 당 거래가격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기준으로 2014년 10만 3976원에서 2018년 9만 8778원, 2019년 1~8월 기준으로 6만 8,714원까지 하락했다. 특히 전력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REC 가격이 하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REC 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지난 9월 25일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REC 거래가격 하락에 대응한 산업부의 대책은 공급의무자의 이행연기량을 2019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가격계약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대책에 따라 2019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상반기 350MW에서 150MW 증가한 500MW로 확대하고, 공급의무자가 2020년 및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2019년 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한 추가 신청을 2019년말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전력거래시장에서 REC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주로 공급의무자의 REC 수 요에 비해 많은 REC가 공급되며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REC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REC 거래가격 하락에 대응한 조치로 지난 9월 25일 공급의무자의 의무구매 물량을 늘이고, 고정가격계약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현물시장 수요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현물시장 참여사업자를 장기계약시장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와 한국전력 부담으로 장기계약을 확대해 발 전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REC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REC 거래가격 하락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현물시장 가격이 한국형 FIT 제도와 고정가격계약 제도보다 낮을 경우,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 제도와 고정가격계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이행을 위해 현물시장 가격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러한 부담은 발전사업자의 발전원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소형태양광 중심의 농가형 태양광이 향후 확대되고, 수익확보를 위한 지원이 증가할 경우 발전사업자 등 공공부문의 부담이 더 커 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일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농가형 태양광 비중을 2017년 0.1% 미만에서 2022년 12.0%, 2030년 15.7%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소형태양광 중심의 농가형 태양광이 일반 발전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농가형 태양광이 확대될 경우 공공부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우려다.

예산정책처는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의 의무구매량 조기구입이나 장기고정계약의 확대 등을 통해 REC 가격하락에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발전사업자의 부담만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전사업자의 부담 증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 재생에너지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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