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LNG 부과금 인하 고려 에특 수입・지출 관리해야
발전용LNG 부과금 인하 고려 에특 수입・지출 관리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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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수입 전년대비 480억 감소, 총지출 2012억 7천만원 증액
예산정책처, 발전용 천연가스 부과금인하 법정 부담금 장기적 감소
파주LNG발전소
파주LNG발전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는 LNG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부과금 인하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감소를 고려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법정부담금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80억원 감액된 1조 8974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법정부담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나, 석유정제 업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해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다.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 부담금 등 총 4개의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법정부담금 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액 편성된 것은 LNG발전용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금 기준 단가가 낮추어진 것에 기인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용 천연가스의 톤당 부과금을 38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에특회계는 발전용 천연가스 부과금의 단가 인하에 따라 법정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발전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3월 발전용 천연 가스부과금을 톤당 2만 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 중 발전용 천연가스부과금 수입은 2019년 1426억원에서 2020 년 578억원으로 847억원 감액해 편성했다.

에특회계 총수입은 발전용 천연가스부과금 인하로 인해 법정 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480억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764억원 줄어든 2조 8104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2020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2012억 7000만원 증액한 1조 587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총수입 감소에도 총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 2012년 이후 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서 세출의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운용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해 수소경제활성화, 에너지복지확대, 에너지시설 안전성강화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에특회계는 2018년 기준 여유재원이 약 4조5000억원 규모이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는 여유재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부담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여유재원의 감소에 따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정부담금 감소에 따른 중장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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