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단가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10호 … 안전한 시공 보장하는 직접송전공법
2004년 단가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10호 … 안전한 시공 보장하는 직접송전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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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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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이선기구 이용한 무정전배전공법’은 무엇인가
▲ 박용범 대원전기 기술연구소장

커다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구조가 자동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전력산업에도 고품질의 전력공급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더욱 증대 되었다.

무정전으로 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이패스 케이블을 이용한 임시송전공법의 무정전 배전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패스케이블 설치 및 철거의 반복으로 인한 케이블과 부속 기자재 마모, 손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케이블의 허용용량이 5000KVA이하이기 때문에 타 선로로 부하를 절체함으로서 배전선로의 계통운영이 불안하다.

또한 기존의 공법은 도로 횡단개소나 2회선 배전선로의 상단작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제한적 적용의 문제점과, 작업중 기상변화 등 돌발적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과다한 공법용 장비투자비 및 비효율적인 공사비투입등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의 법적보호 장치가 없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내고자 본공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은 임시송전공법의 바이패스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하여 전선을 이선함으로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신·구 전선을 바이패스 시켜 순차적인 전기의 분리연결에 의한 간단한 공정으로 각종 무정전 배전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직접송전공법이다.

인건비 절감 및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기술 개발내용을 간단히 약술하면 전선교체 및 지장주이설, 단상삼상화 공사시 기본 바이패스케이블을 이용한 임시송전공법에서 개발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이선전선 및 신설전선을 이용한 직접송전 공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1. 7 : 산업자원부에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 2001. 8 : 한국전력공사 배전처 주관 기술타당성 시연회개최
- 2001.11 : 산업자원부 전력신기술제10로 지정
- 2002. 5 : 개발공법 현장적용평가 실시 (한국전력공사 배전처 주관)
- 2002. 6 : 개발공법 품셈실사(바이패스케이블 포설품 대비24.8% 절감가능)
- 2002. 8 : 개발공법 현장적용평가를 위한 시범운영(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4회 평가실시, 무정전적격업체 및 한국전력공사 설계원 800여명 견학
- 2003. 7 : 한국전력공사에서 신기술 공법 운영관련 의견수렴(한국전기공사협회)
- 2003. 7 : 한국전력공사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서체결”
- 2003. 8 :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중앙교육원 및 개발자 지정교육원에서 공법 교육실시
- 2004. 1 : 5,000만원 이하공사에 본격적용 (5,000만원 이상 여건에 따라 적용가능)

그렇다면 이번 신기술의 개발공법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징을 우선 알고 있어야만 현장에서 적용할 시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공사업체는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신기술의 특징을 항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무정전 공법대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가능
- 무정전 작업시 5000kw(140A) 이상 선로의 부하전환 작업 불필요
- 공법용 장비 투자비 저렴
- 2회선 상단전선교체 무정전공사 가능
- 시공품질향상 및 전력품질 향상
신기술 중에서 보호되는 내용은, 이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것인데, 아래의 세 가지이다.
- 신기술 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설물공사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 권고할 수 있음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본건 신기술이 현장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 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 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지금부터는 신기술이 어떻게 확대 보급될 것인가를 설명하겠다.

우선 확대보급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무정전공법인 바이패스케이블공법과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을 병행하여 2004년1월부터 확대적용하며 신공법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0만원이상 공사에도 적용가능하다.

 


대원전기 기술연구소에서 시연되고 있는 신기술제10호





현장 적용에 필요한 공법교육은 2003년 8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확대보급을 위하여 개발자 전기교육원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는 활선자격 수첩에 이수사항을 기재하고 한국전력공사 인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고 있다.

교육비는 신공법 확대보급을 위한 교육비를 전국무정전 적격업체가 부담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을 원한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비는 개발공구 확보예정인 업체에 한하여 개발자가 부담한다.

기술사용에 관한 기술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며 기술을 사용하는 전기공사업체는 기술사용료 부담이 없다.

개발공구는 사용업체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기본공구에 한하여 공구제작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공구직접제조원가(811만원)에 공급한다.

(여기서 공사업체들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확대보급 위하여 2003년 12월 말까지는 기본수량 및 추가구입 수량을 직접 제조원가에 공급하지만 2004년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구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8월부터 2003년 말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전국 한국전력공사 고압단가업체 및 무정전 적격업체는 신공법 교육을 이수하고 개발공구를 확보하면 기존 바이패스케이블로 설계된 공사에 신공법 적용이 가능하며 절감액은 감액하지 않는다.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무정전 적격업체 장비보유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2004년 1월부터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전공법> 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발공구를 확보한 업체의 무정전격업체 심사기준 및 무정전장비보유기준이 먼저 마련되어 교육이수 하고 개발공구를 확보한 전기공사업체는 현행 바이패스케이블장비 보유기준을 대체하여 무정전 적격업체 및 무정전 장비보유업체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시공업체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장점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바이패스 케이블공법은 부하절체(140A) 지연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로 인한 공사
-시공 인건비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었으나 본 신기술은 현장도착 즉시 작업이 가능하여 -인건비 절감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
-활선전공과 배전전공 비효율적 작업투입으로 인건비 과다지출 해소
-바이패스케이블공법 대비 작업인원 50% 감축가능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업체 법적보호 (무단작업, 공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시공업체에 전가등)
-무정전작업을 위한 장비 투자비 절감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성 확보
-작업중 돌발적인 기상악화(장마철, 소나기등)시 안전성 확보 및 기상악화시 즉시 작업 중지가 가능하여 흐린날씨에도 무정전 작업가능
-개발공구는 무정전작업이 아닌 일반활선 및 사선작업시도 활용이 가능하여 시공품질향상, 작업안전성 및 작업능률향상 가능
이상에서 보듯이 신기술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의 신기술은 국내용만은 아니다. 개발된 공구 중 일부는 국제특허출원 중으로 외화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례에 없는 사용업체 기술사용료 부담을 없애고, 개발공구 제조원가에 공급, 공구 확보예정인 업체에 한하여 교육비를 개발자가 부담하는 등 개발업체로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공법을 사용하는 전기공사업체는 경영 효율 개선을 이룰 것이다. 나아가 이번의 신기술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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