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폐열, 지역냉난방 활용 방안 모색해야”
“데이터센터 폐열, 지역냉난방 활용 방안 모색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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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제도 개선 방안 제시
ICT 산업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 제공… 난방부문 탈화석화 기여
미활용 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준하는 지원 체계 고려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의 ICT 산업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제공하고 난방부문의 탈화석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폐열을 지역냉난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데이터센터 폐열의 지역냉난방 활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는 데이터센터 기업과 지역냉난방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폐열의 지역냉난방 사업에 투자하도록 경제적 유인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데이터센터 폐열과 같은 미활용 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에 준하는 지원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의무화 제도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의무화 이행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가 전력에 국한돼 발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재생 또는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한 별도의 인증서(RHC, Renewable Heat Certificate)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폐열의 회수가 용이한 대형 데이터센터가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보다 실효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이라 할지라도 신재생에너지 또는 미활용 열에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비 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도 현재 기업 당 최대 2억원 수준인 것을 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기업의 폐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자가용 열 생산 시설의 허가 예외 대상에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폐열도 포함시키고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폐열 구매를 거부할 시에는 인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부 사용자에게도 난방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열요금 체계에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폐열이 전체 열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투자보수율을 높게 조정해주는 방안이나, 데이터센터 폐열 등 미활용 열을 통해 공급되는 난방열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 도시가스 가격이 상승할 때 사업자의 이윤이 커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폐열 활용에 대한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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