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타당성 재조사 필요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타당성 재조사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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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 집행 가능성 검토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신규 추진됐던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2022년까지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만큼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소생산기지 5기를 신규 구축하는 2020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수소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버스차고지나 인근, 가스공사의 정압시설에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2020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144억 4000만원이 증액 된 294억 4000만원을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도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의 2개 내 역사업으로 구성되며, 2020년 예산안은 5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와 2개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내역사업에서는 기지별로 230Nm3/h 용량의 수소추출기 2기를 설치해 약 450Nm3/h의 수소생산 및 공급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 예산안은 권역별로 총 5기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25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별 구축비용을 70억원으로 산출하고, 이 중 50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2020년 예산안은 2,000Nm3/h 규모 1기와 5000Nm3/h 규모 1기 등 총 2기의 수소 생산기지 구축에 필요한 1차년도 사업비가 편성됐으며, 각 생산기지는 수소 추출기의 설계 및 발주, 제작 등의 일정으로 고려하여 2년 간 추진될 예정이다.

중 대규모 수소생산기지 내역사업은 LNG공급망에 2000Nm3/h 이상 규모의 수소 추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한국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정압관리소에 수소 추출기를 설치해 수소 공급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0Nm3/h 수소생산기지는 수소추출 및 출하설비를 포함한 구축비용이 162억원, 5,000Nm3/h 수소생산기지는 21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우선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2019년에 신규 추진됐으나, 2022년까지 총 18기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9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며 타당성재조사를 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2019년에 3기의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는 수소공급능력을 2022년까지 연간 47만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수소공급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소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8기의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계획을 변경했다.

이 사업은 사업 착수 당시에는 2019년에 3기의 수소생산기지구축에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기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900억원의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제38조2항8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규정은 의무지출과 같이 법령에 지출 의무가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수소생산기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원의 근거가 명시돼 있을 뿐, 법령에 지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19년 사업은 시범사업 개념에 따라 출연 사업으로 추진했고, 2020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중대규모 내역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므로 2019년 사업과 2020년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2019년 사업을 제외한 2020년 정부안 250억원 사업비만을 감안할 할 때 해당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확정돼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매년 사업비를 반영해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부의 내부 구축 계획인 18기(900 억원)는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내역사업은 수소공급이라는 단일한 목적에 따라 생 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생산기지의 추가 구축은 기존 사업의 확대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향후 18기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면,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사업 확대의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에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소생산기지 5기를 신규 구축하는 2020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시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3기의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서울, 삼척, 창원 등 3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이 중 삼 척 및 창원 소재 2개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강서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이견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 등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관하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2019년 10월초까지 서울강서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당초 공모에 11개 사업자가 응모했고, 지역에서 추가응모 수요가 많기 때문에 10월까지 사업자를 재선정해 당초 계획대로 3개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는 버스차고지 등 지역주민의 거주지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다. 지원대상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지역주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강서구 사례와 같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2020년에 권역별로 총 5기의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소생산기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으로 주민동의 등이 필수 사항이 아니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지원대상 선정에서는 지자체와 주민, 사업자로 구성 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를 통한 협의만으로 수소생산기지의 안정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규 모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 가 있으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수소 수요를 감안해 2020년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2,000Nm3/h 규모 1기와 5000Nm3/h 규모 1기 등 총 2기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전국 LNG 공급망을 활용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142개 정압관리소를 중심으로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1기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수소수요를 감안해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안은 2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수소 수요에 대응해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2018년 기준 전국에 운행 중인 수소차는 900대”라면서 “단기간에 수소차가 급격히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생산기지의 경우 구축에 2년이 소요되므로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량에 의거 설비용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별 보급계획에 의거해 2개 지역에 추가 수소생산기지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되는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관리소는 현재 가스공급시설 외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가 어렵다.

이에 따라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는 실증 평가 후에 도시가스법령을 개정해 정압시설에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정압시설 여유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부지를 활용해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LNG 정압관리소나 인접 부지에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안정성에 대한 실증평가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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