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주요 원칙 및 방향 논의
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주요 원칙 및 방향 논의
  • 송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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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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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 관계 기관 전달, 개정안 심사 적극 활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30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 기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의 방향이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투자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세수감소형 개편으로 평가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에는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 조세형평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등은 최근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 세법개정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세수확보 및 지출구조조정 등의 정책방향을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선행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검토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향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필요한 세입확충 측면에서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연장 등의 부분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입기반 확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국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투자 촉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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