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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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 영향 미칠 경우 벌칙 신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면 공사 후 잔류 석면 측정업체는 공사발주자가 선정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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