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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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1개 권역에 2261억 예산 투입…예타 대상 포함 가능성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은 실태조사 및 기초적 사업구상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과 규모를 고려할 경우 1개 권역에 2261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방치․불법투기․재난 및 유해폐기 물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수출․불법투기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가 사회문 제로 부각됨에 따라, 2018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월 제69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발생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서의 공공관리 강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즉, 긴급하고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필요한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및 재난폐기물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 주도로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을 확대하는 등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2월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각종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기본적인 사업 구상을 마련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방치․불법투기․재난 및 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민간처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단계적인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2020년도 예산안에는 광역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후보지 실태조사 및 기초적인 기본구상 등 타당성 조사에 소요 되는 용역비 19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광역공공처리시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이익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비용의 10%를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며, 설치지역 및 인접 지자체 거주 주 민은 해당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시설의 운영이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적인 구상 단계로 총사업비 규모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에 제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개요를 보면,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및 보관시설 등이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할 경우 1개 권역에 2261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한 기초구상 마련과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을 수립한 후, 1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구상안에 제시된 예산이 2260억원대 규모이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총사업비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은 ‘국가재정법(제38조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 사업이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8호4)’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사업을 의미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근거법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은 의무지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법령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 및 그 결과에 따라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록 환경부는 동 사업의 기초 사업구상을 위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2019년 10월 8일자로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을 했으나,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해 실태조사와 기초적인 사업구상을 완료한 이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전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본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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