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 사전 모형실험 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 사전 모형실험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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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효율적 예산・엄밀한 성과관리・객관적평가 이뤄져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은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정수처리 공정 선정 등 사전 모형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하며, 사업에 대한 엄밀한 성과관리와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 2020년도 예산안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정수장을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및 설계비를 국고 출자(30%)로 지원하는 예산 45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은 주요 상수원이나 수계 중 녹조 또는 맛․ 냄새 유발물질 등 복합적인 이상수질 발생 등으로 인해 고도정수가 필요한 기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라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한강수계 3개소,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7개소, 낙동강수계 2개소 등 총 12개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각 수계별 광역상 수도 정수장 1개소를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지정수장에 대해서는 1차년도 공사비 및 관리비 36억 1700만원을 반영했고, 청주와 평림 및 사천정수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총 9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 이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규정된 수질조사와 대안검토, 모형실험 등 사전절차를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적용범위, 도입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4개 정수장 중 평림정수장과 사천정수장 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절차를 미흡하게 실시함에 따라 사업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 수질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수질개 선대책에 따른 취수원 수질개선 가능성이나 취수원의 변경 가능성, 인근 정수장 간 연계 운영 등 각종 대안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실험실 실험 및 파일럿 실험 등 모형실험 수행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대안검토 절차는 1999년 전남서부광역상수도 기본설계 수립 및 1993년 남강II광역상수도 예비타당성조사시 검토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진행돼 현재 시점에서의 대안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공정결정을 위한 모형실험 절차와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형실험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전 실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고도정수처리 공정결정의 타 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정수처리 공정 선정과 설계인자 도출을 위해 설계 과정 중 사전 모형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주문이다. 또한,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을 중 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엄밀한 성과관리와 객관적 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설정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성과지표는 광역상 수도 공급실적, 광역상수도 가동률, 광역상수도 안정성 및 광역상수도 공정률이다.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자체로 정수수질 개선효과가 있으며, 고도정 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수질개선 여부는 시설 설치 완료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의 목적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 록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제6 조 및 별표 1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제시하고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이 일반적인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맛․냄새 유발 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막여과 등의 공정을 조합해 추가적인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시설 설치 이 후에도 각 공정별로 효과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간 중에는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광역정수장의 고도도입 필요성과 적기도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후 고도정수처리 공정별 수질개선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향후 사업 확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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