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이행기간 법으로 정해야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이행기간 법으로 정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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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유출사고 사전 예방・설치대상 145개소 중 105개소 미 설치
국회 예산정책처, 8월말기준 예산 503억 2200만 원 중 36.2%만 집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 이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사업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00억 800만원이 증액된 525억 75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신규사업 10개소에 대한 설계비 50억원과 계속사업 19 개소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475억 7,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이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8월말 기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145개소 중 20개소는 설치 완료됐고, 20개소는 설치 진행 중이나 나머지 105개소는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는 계속사업 19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비와 더불어 신 규사업 10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포함됐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 국고 잔여사업비 2551억 9200만원의 약 18.6%인 475억 75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의 경우,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2017년에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90.0%로 양호했으나, 전년 대비 예산이 3배 이상 증액된 2018년은 설계 또는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177억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부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예규 제647호, ’18.12)‘ 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별 연부율, 재정패널티를 고려한 잔여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8월말 기준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 본예산 325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7억 5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03억 2,200만 원 중 36.2%인 182억 2100만원만이 실집행된 실정이다.

따라서 2019년 추진된 19개 대상 사업 중 10개소에서 부지매입이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설치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할 경우 다수의 사업이 집행 부진으로 인해 2020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 해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환경부는 오염원 관리를 위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가능성 및 위험성 정도, 부지 및 입지여건과 같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수계에 완충저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환경부뿐만아니라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이나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충저류시설의 중요성을 지자체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 업단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산업단지로 인한 사고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설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특히,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지자체, 설치 진행 중인 지자체 및 신규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편차가 큰 상황으로, 총 145개 사업대상 중 17.2%에 해당하는 25건이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그 외 지자체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이 사업의 지역별 편차는 지자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개수 및 규모에 더해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는 단지 조성 시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하고 있으나,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법적 근거나 의무 기한 등이 규정돼 있아 적극적인 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자체가 조속히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유출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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