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관리 철저 정책실효성 제고해야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관리 철저 정책실효성 제고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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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수송․산업․생활 등 예산 유형분류체계 기준 사업 조정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주요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물량의 집행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6818억 800만원 대비 791억 500만원(11.6%) 감액된 6027억 300만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별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운행제 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2019년 추경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된 단가 및 보조금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를 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환경부 경유차 감축 목표(’22년까지 136만 대 조기폐차)에 따른 연차별 계획 물량(30만대)을 반영하고,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DPF) 부착(8만3대)과 건설기계 엔진교체(1만대) 및 저감장치 부착(5,000대), 운행제한지역시스템 구축(카메라 187대, 단속서버 1식) 등은 연차별 계획 물량 및 지자 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공급 물량을 현실화했다.

특히,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와 제작사의 공급능력(1만대) 및 ‘대기관리권역법’개정으로 인해 LPG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물량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우선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주요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 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및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물량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미세먼지 핵심 배 출원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2014년 배출량 32.4만톤 대비 35.8% 감축)를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수립한 주요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의 계획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2018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보급물량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LPG 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운행제한지 역시스템 구축 사업 등은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말 현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유형별 실적 달성률이 모두 50% 미만으로 나타나 연도 내에 충분한 보급실적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사업 집행 문제와 관련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신청접수부터 실제 집행까지 접수된 물량에 대한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며, 제작사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계획된 물량을 보급하는 데 일정 부 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의 집행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현황과 공급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해 당초 예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내역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은 2015년까지 구분된 3개 세부사업(‘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을 병합해 2016년부터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으로 편성․운영한 이후, 2017년부터 ‘대기개선 추진대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 기준 총 26개의 내역사업(2019년도 예산현액 9437억 6200만원, 2020년도 예산안 9686억 62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지라도 환경부 소관 타 세부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등은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5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위 사업들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입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사 업 규모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사업내용의 변경 여부, 집행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대기개선 추진대책이라는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편성되고 있어 각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경과 등을 외부에서 검토 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 통제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및 담당 부서 또한 사업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내역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관성 있는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거나, 수송․산업․생활 등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유형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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