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영 초기 단계 정확한 수익 예측 및 추계에 한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해 시설임대료와 사용료, 각종 검사와 측정 분석 수수료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운영 수익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이 편성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물산업 기술개발(R&D)에서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물산업클러스터(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시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82억 1900만 원 대비 98억 2100만원(119.5%) 증액된 180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확인, 실적확보,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이르는 전(全)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화시설과 진흥시설로 구성된 국가기반시설이다.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자립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산업 관련 기초․응용․융합연구 수행과 물 전 분야를 시험․ 분석하며 이를 검증․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공인시험기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총 2409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지난 6월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 내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완공했다.
환경부는 물산업 제품 개발에 따른 시험․분석 등 성능확인 체계 구축을 위해 물융합연구센터에 총 173종 327대의 시험장비를 도입한 이후, 먹는 물 수질검사 등 7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KOLAS 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융합연구센터는 먹는 물 수질 검사, 위생 안전검사, 수질측정 대행, 국내 물기 업의 신기술 인․검증 및 원스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성적서 발급, 해외인 증 업무 등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같은 검사 및 인․검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으로 인해 2020년에는 8억 5750만원, 2021년에는 32억원, 2022년 이후에는 57억원 가량의 분석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란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분석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시설임대료와 사용료, 각종 검사와 측정에 대한 분석수수료 등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발생 가능한 수익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운영 수익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시설이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수익 예측 및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물산업클러스터 임대율 제고에 따른 임대료, 실증플랜트 및 실험분석실 사용료와 분석수수료 등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수익은 2022년부터 약 80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수익 추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수익분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