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타결, 신흥 신남방 시장 수출·투자 활력 기대
RCEP 협정 타결, 신흥 신남방 시장 수출·투자 활력 기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5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장관, RCEP 및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5일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견기업협회, 컨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비롯해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최석영 前 WTO 대표부 대사,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3차 RCEP 정상회의 계기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의 성과 및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 주요 결과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4일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20년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10월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니 CEPA의 경우 11월중 최종타결을 추진하고,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말련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어제(11월 4일)는 7년간 협상이 지속되어 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특히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우선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했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또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11월 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을 통해 형성된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