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적극적 수요 발굴 필요
[초점]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적극적 수요 발굴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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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사업 실적·신청률 등 면밀히 파악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소환경기업 미세먼지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은 신규 추진 예정 사업 실적과 사업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수요를 적극 발굴해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112억 3000만원 대비 172억원(153.2%) 증액된 284억 3000만원이 편성됐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우수 환경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해 컨설팅․사업화자금․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재활용분야의 혁신 기술․설비를 발굴해 이를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기능개선,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기업 증가추세를 반영해 사업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기업수를 기존 20개사 대상 최대 2억원 지원에서 40개사 대상 최대 3억원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화 기반 마련 사업에 130억 3000 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및 자원순환․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이 대상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업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 혁신설비 사업화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집진 설비 등 스마트 설비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과, 폐기물 선별기 등 재활용 설비와 자원화 설비, 악취저감 설비 등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설비를 보유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실용화‧사 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예산을 교부한 후 환경공단은 미세먼지 및 자원순환 분야의 실용화 사업을 공모하고, 기술검증을 포함한 두 차례의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이후, 국내 산업현장 등에 혁신기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설비제작비, 설치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기술 자문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8월 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사업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고, 8월 9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마련됐다.

또한,이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1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9개 기업(약 43억원 규모)이 신청해 2개 기업이 선정․ 지원됐다. 2차 사업공모에서는 25개 기업이 신청(117억 원 규모)해 사업 잔액(51.5억원) 대비 2.3: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이,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장의 수요는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사업의 성과 또는 환경설비 투자의 우수사례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따라서 사업 지원대상인 중소환경기업뿐만 아니라 설치대상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자원순환 혁신설비 사업화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자원순환분야 환경기업 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이수요조사(이메일 활용) 결과, 참여의사를 회신한 업체는 11개사로 회신비율이 4.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실제 사업수행 시 사업 수요가 부 족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2019년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2020년 신규 추진할 예정인 자원순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실적과 신청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설명회와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사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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