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비점오염저감사업 실집행 부진, 예산조정 등 방안 필요
[분석]비점오염저감사업 실집행 부진, 예산조정 등 방안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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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연례적 사업 추진 지연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축산지역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 관리체계 구축과 하천 수질개선 및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국고 보조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3억 9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2,9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속사업 33개소에 627억 7800만원, 신규사업 23개소에 146억 5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 대상 및 예산이 증가했다. 또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70%, 일반 지역의 경우 50%가 국고로 지원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는 주로 도시, 도로, 농촌지역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저감하기 위하여 발생원과 거리가 먼 하천 하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방식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최근에는 상수원 상류 또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같이 비점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식생체류지, 침투도랑,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활용해 실제 발생지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2015년 60.1%, 2016년 67.5%, 2017년 61.1%, 2018년 63.2%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8월말 기준 실집행률 또한 48.9%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 사업 집행실적 부진 이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수질, 유량 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 당초 설치계획과 다른 내용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물량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 이후에는 비점오염시설을 설치 할 지역의 토지소유주의 변심 등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진 경우 설치 장소의 변경, 행정절차 진행(공원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토지매입 절차 진행 등)을 거치게 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치단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곳이 22개소로 나타났고,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곳도 9개소에 달하는 등 일부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천시와 음성군, 완주군과 금산군은 부지매입 지연 또는 설계 지연으로 인해 2018년 결산 기준 실집행률이 20% 미만으로 매우 부진했고, 올해 8월 말 현재도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설계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2020년 예산이 교부 된다면 연례적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잔여사업비를 전액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공사착공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월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진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잔여공사비를 전액 배분한 총 35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이 연장돼 해당 잔여사업비가 다음연도 또는 다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잔여사업비를 전액 배분한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해당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료 예정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잔여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정처의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지역주민과의 협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 특히 2020년 종료사업 중에서도 잔여 사업비의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신규 사업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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